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다. 또한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 목적이다. 중앙선 침범 방지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다. 야간 운전 시에도 시선 유도봉의 야광 물질이 자동차 전조등 빛을 반사시켜 운전자가 차선 구분 및 위험구간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설계속도가 70km/h인 도로의 경우 시선유도봉의 높이는 70cm
설계속도가 60km/h이하인 도로의 경우 시선유도봉의 높이는 40cm
대부분의 시선유도봉은 차량이 밟고 가서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뽑혀서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는데 보통 운전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차량과 부딪히더라도 차체 손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짓밟거나 파손시키는 일부 얌체 운전자들도 있다.
시선유도봉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제보', '신고'등으로 시선유도봉을 파손 시킨 차량이 파악되면 지자체는 가입된 보험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은 파손시킨 운전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만약 배상을 거부하면 지자체와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단순히 물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시선유도봉이 방해가 된다며 수십개를 자른 A씨,
상가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상가앞 시선 유도봉을 자른 B씨,
이들 모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답은 NO!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르면 '몸체의 색상은 주황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상이 필요할 경우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색상의 시선유도봉은 좀처럼 보기 힘든 듯 하다.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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