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적은 보행자, 다른 차량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전 중 불쾌한 상황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경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적 사용금지 구역 위반, 무분별한 경적 사용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출퇴근 길, 길게 줄선 운전자를 무시하고 진출입로 바로 앞에서 얌체처럼 끼어드는 운전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무모한 끼어들기 때문에 주변 차로까지 정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는 점선, 실전에 관계없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진입 시 아무리 초록 신호라 하더라도 통과 시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꼬리물기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의하면 '모든 차는 밤에 운행 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합차,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후방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는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감속 요인과 상관없이 습관으로 밟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자주 밟으면 정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여 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작은 의무를 매일 실천한다면 도로 위가 지금 보다 더 밝고 건강하지 않을까.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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