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운전자도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입로를 지나쳤다면 조금 돌아오더라도 다음 출입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행길의 경우 진출입로를 놓치기 십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급차로 변경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Tip] 복잡한 교차로,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컬러 유도선 활용
1. 일반차량이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 시
- 당황해 멈추기 말고 일단 통과. 추후에 등록된 차량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 하이패스 차량이 일반차로 이용 시
- 통행권과 하이패스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3. 통행권 분실 또는 미발급 시
-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영업소 사무실로 방문해 1년에 1회만 작성 가능한 유료도로 운행 사실 확인서 작성 후 요금 납부하면 됩니다.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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