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운전 중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유발 운전자 유형 1탄

휴게소(꺄르르)

by 도주해 2019. 7. 17. 10:23

본문

운전 중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유발 운전자 유형 1탄!

과하고, 불필요한 경적 사용

자동차 경적은 보행자, 다른 차량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전 중 불쾌한 상황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경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적 사용금지 구역 위반, 무분별한 경적 사용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무모한 끼어들기

출퇴근 길, 길게 줄선 운전자를 무시하고 진출입로 바로 앞에서 얌체처럼 끼어드는 운전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무모한 끼어들기 때문에 주변 차로까지 정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는 점선, 실전에 관계없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 없는 꼬리물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진입 시 아무리 초록 신호라 하더라도 통과 시 노란불 또는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꼬리물기로 판단한다. 

 

 

 

스텔스 차량

도로교통법 제 37조에 의하면 '모든 차는 밤에 운행 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승합차,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필요한 브레이크 제동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후방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온다. 이는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감속 요인과 상관없이 습관으로 밟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자주 밟으면 정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불필요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이게 바로 '깜빡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보여 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작은 의무를 매일 실천한다면 도로 위가 지금 보다 더 밝고 건강하지 않을까. 

 

 

Posted by 도주해

Copyright © 도주해. All Rights Reserved.

 

 

 


함께 읽으면 유익한 실생활 밀착형 자동차 콘텐츠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