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은 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하다. 반복되는 콘크리트 배경, 조명으로 인해 시각 정보가 왜곡되고 속도감이 떨어져 앞뒤, 옆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차로 변경이 가능한 터널들이 있지만 반드시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이다. 즉 '녹색 신호+반대편 차량이 없을 시'가능하다는 간단한 이론이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이 멈춰있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
교통섬을 기준으로 왼쪽은 직진, 오른쪽은 우회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회전을 놓친 운전자가 교통섬을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회전을 놓쳤다 해서 직진 차로에 우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된다.
교통법규상 유턴 허용 구간에서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권고'사항이다. 만약 유턴 구역에서 두 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뒤차의 과실이 더 큰것으로 간주된다.
골목길 일방통행 구간은 '짧으니까', '금방가니까', '언제부터?'라는 식으로 무시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들은 키도 작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으며 늘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에 항상 이곳을 지날 때에는 저속으로 주행해야 한다.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도로 표시선을 정지선이라 한다. 그런데 은근 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운전자가 많다. 이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교차로 우측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뒤차에게 양보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향 지시등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켜야 한다. 즉 내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의 방향 지시등을 켜면 된다. 본선 합류 시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를 켜 직진 차량에게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다. 우회전 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량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1997년 '정차 금지 지대' 시행 이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정차 금지 지대'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 정차 금지 지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정차 금지 지대는 소방서 출입구, 교통량 많은 교차로에 설치돼 있다.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 금지 지대를 침범하는 꼬리물기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무시하고 과격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한 구간이 많지만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모든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보니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도 있으니 우회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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