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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해도 될까?

#슬기로운 운전꿀팁&상식🚦

by 도주해 2019. 7. 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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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해도 될까?

 

다음 중 주황색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진입해야 하는 차로는 어디일까요?

 

1. 유도선이 있다면 유도선을 따라 알맞은 차로로 진입한다. 

 

2. 다른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어떤 차로든 상관없다. 

 

 

3. 2차로에서 출발했으니,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맞다. 

 

 

4. 2차로에서 출발했어도 교차로 통과 후에는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정답은?? 1~4번 모두 정답도 오답도 없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차로를 따라 통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명시했을 뿐 교차로 내에서의 차로 변경 및 진로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단, 교차로 내 앞지르기는 금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 실선은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다.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변경은 지시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깐 교차로내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진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

 

그렇다고... 이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다. 

 

 

정상주행 차량은 갑작스런 진로 변경 차량을 예측할 수 없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차로 변경한 차량은 가해자, 차로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은 피해자가 된다. 즉,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범위는 거의 100%라 보면 된다. 

 

그런데... 앗!같은 보험사 차량이면 8:2 또는 9:1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해야 피해자고 가해자도 사고 났으니 둘 다 보험료 인상 시키기 좋은 건수!

이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액이라 시간, 비용 모두 손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급하게 마무리 짓는 편이라고 한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 집중하는 수밖에.. 

법은 언제 바뀌려나.. 

 

 

 

 

Posted by 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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