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헷갈리는 범칙금?
결혼식장 가서 갓길에 주차했는데 주차 위반으로 걸렸을 때,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범칙금? 헷갈리기만 하는 용어들.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장비로 적발 시.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주로 갓길정차위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해당되며 벌점은 없다.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차량 또는 예금압류의 조치가 취해진다.
범칙금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직접 부과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벌점이 있는 조항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시 면허정지, 가산금 부과, 벌금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벌금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 벌점과 함께 전과도 남을 수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미납 시 지명수배, 노역장행이 될 수도 있다.
지명수배, 노역까지 이어진다니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다.
차량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혹시 받지 못했거나 내가 놓친 벌금 등이 있는지는
과태료, 범칙금은 "이파인"
벌금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Posted by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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