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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눈치주는 렉카차 양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기로운 운전꿀팁&상식🚦

by 도주해 2019. 8. 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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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 (견인차) 양보 의무일까?

온갖 요란한 소리와 휘황찬란한 각종 등으로 무장한 사설 견인차량. 일명 렉카차. 
그 요란스러움에 하는 수없이 비켜주기는 하는데 정말 비켜주는 것이 맞을까? 사고 현장에 가는 렉카차도 혹시 긴급자동차일까?

 

긴급 자동차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공익사업기관의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긴급자동차여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점등해해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럼 렉카차는 무엇?

렉카차는 고장이나 사고로 움직일 수 없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가진 특수차량이다. 정식 명칭은 견인차. 흔히 렉카, 렉카차, 구난차, 레커차, 레카 등으로 부른다.
렉카차는 개인/사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업용 차량이다.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없으며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왜 사이렌을 울려?

그날그날 일거리를 직접 찾아 나서야 건당 일당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폭주족, 하이에나, 피라냐'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짙은 틴팅, 과도한 전조등 튜닝, 화려한 불법 경광등, 소음기 등은 어느샌가 사설 견인차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이 고작 2만 원 수준이고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설 견인차가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 때문이다. 먼저 도착한 택시가 손님을 태우듯이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에 대한 돈을 받게 된다.  경쟁자들도 난폭운전을 하는데 나만 도로교통법을 지켜 출동하면 일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몇몇 견인업체는 견인기사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까지 한다.
 한 방송사의 견인차 기사 인터뷰에 따르면 "2만 원 벌러 갔다가 15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20만 원을 내야 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빨리 갈 수밖에..."라고 한다..

 

사설 견인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난폭운전은 사고 유발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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