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눈치주는 렉카차 양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렉카차 (견인차) 양보 의무일까? 온갖 요란한 소리와 휘황찬란한 각종 등으로 무장한 사설 견인차량. 일명 렉카차. 그 요란스러움에 하는 수없이 비켜주기는 하는데 정말 비켜주는 것이 맞을까? 사고 현장에 가는 렉카차도 혹시 긴급자동차일까? 긴급 자동차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공익사업기관의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해당된다. 또한 긴급자동차여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점등해해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럼 렉카차는 무엇? 렉카차는 고장이나 사고로 움직일 수 없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가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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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4. 08:13